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난 22일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1개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850마리 및 번데기 200마리를 발견하여 6월 23일 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옥천읍 물류창고 운송사 관계자가 6월 22일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으며, 이를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하고 환경부에 알렸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및 옥천군과 6월 22부터 이틀간 신속하게 관련 지침에 따라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발견지점에는 통제선을 설치했고,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한 후 개미베이트(먹이살충제)를 살포하고, 주변지역을 육안으로 조사했다. 6월 23일에는 발견지점 주변 및 해당 컨테이너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찰트랩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생태계로의 유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된 개체 중 일부가 야적장 바닥